어린이집 종사자 / 식품 위생업 종사자들은 관련법령에 따라 1년마다(학교급식종사자는 6개월마다) 건강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를 발급받아야합니다. 갑작스럽게 대체교사를 하게 되어 서둘러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1. 보건소 2. 건강검진센터 병원 보통 보건소에서 발급을 받는 방법을 많이 알고 계신데요, 코로나 선별검사로 보건소 방문에 어려움이 있어 사설 병원에서도 많이 받고 계십니다. 가까운 곳에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는 병원을 알아보고 비용, 기간 등을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보건소도 지역마다 규정이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 제가 사는 지역의 보건소는 검사를 위해 미리 예약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거주지가 보건소 관할이어야 검사와 발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다..